치커 2018.04.09 17:12

안녕하세요 현재 생산직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급여가 기본급 1,375,000/기본연장90,000/특근수당60,000/야간수당70.000/식대보조100,000 으로 월급이 나오고있습니다.

특근이라던가 야근은 따로없으며 저 월급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달나오고 있습니다.

총합월급으로 보면 최저시급이 넘지만 제가알기론 2018년 부턴 기본급이 156만원을 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아무리 말을해도 아니라고하셔서 퇴사를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저시급미달 혹은 야근을 한달에 52시간 이상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시간은 보통회사원과 마찬가지인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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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과 특근에 대한 수당액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최저임금 산입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 역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와 특근이 없는데 사용자가 기본연장과 특근수당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인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령 근로계약등을 체결하는 당시 해당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배경등을 살펴 실제 연장과 특근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미리 월 급여액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배경이 있다면 이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기본급 1,375,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치는지? 여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부터 해당 사업장에 연장근로나 특근이 없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기본급에서 특근과 연장근로 명목으로 단순히 임금을 분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즉기본급과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한 수당액을 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치커 2018.05.04 12:0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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