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하자 2018.04.02 22:20

안녕하십니까.

최근 상여금,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 직장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수만은 없는 직장의 인사규정을 뒷바침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에 지금의 혼란을 빚게 된 인사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2008년도까지  설, 추석 각각 100%식 지급 받고 나머지 두달에 한번 100%를 하여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후 인사규정 개편에 의하여 상여금800%중에 상여금100%및 근속수당,가족수당 등 각종수당을 기본급화하면서

설,추석 각각50% 매달 50%를 지급받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상여금 총700%)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 700%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작성해왔던 근로계약서에 2017년도 부터는 700%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인사규정에  (기능직은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며,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50%를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는

별도로 각각 50%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미만 입사자들은 상여금 700%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입사를 하였고 인사 채용란 역시도 이런 문구가 존재합니다.

 

위의 글에 700% 문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줘도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인사규정과 기존에 작성해왔던 근로계약서 및 채용사이트의 회사 상여금 소개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인지요?(또는 불이익 변경건으로 고소가능한지.....)

 

2. 현 직장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이 아닌 매달 기본급의 50%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인 7530원 미달인 시급을 지급 받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것인지요?

 

3. 사측. 현재 7530원이 최저시급인데 매달 받는 기본급여의 50%를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말에

    사측에 한 질문.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예를 들어 6000원이다.

    그럼 잔업및 특근수당이 6000원에 대한 1.5배를 받는게 정당하냐?는 말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답함.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현 직장에서 시급 7000원정도 받고 있지만 좀 더 과장해서 저렇게 질문하였습니다.)

 

4. 사측의 말대로 정당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 걸로 하는데 잔업 및 특근 수당에 대하여 매달 기본급의 50%씩 지급 받는 부분에

     수당을 더해서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상 상여금 700%의 지급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온 사실을 급여지급 내역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2008년 이후 변경된 상여금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50%씩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이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본통상시급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5
기타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2018.04.09 1203
기타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04.09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7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8.04.08 107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0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27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5
임금·퇴직금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1 2018.04.08 247
해고·징계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2018.04.06 32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3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2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4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06 90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3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5
임금·퇴직금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33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