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중에 퇴직급여제도 부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요. 1항의 경우는 법정퇴직금 기준인것 같고 2항에 1항대신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디씨형이여도 1항을 넣어도 될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1항은 디비형 내용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디씨형일 경우 아래와 같이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디씨형일경우 보통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4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 제 44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일반적 퇴직금 제도의 설정과퇴직연금을 병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배경을 추측해 보면 기존 일반적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의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규정을 추가 하고자연스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자의 동의등)을 거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현재 퇴직연금 dc형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일반적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