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7 2018.04.03 15:34

안녕하세요.

저는 A공공기관에서 B용역업체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입니다. 용업업체의 직원입니다.

 A공공기관이 B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상담 "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A공공기관에서 저희 컨설턴트에게 A공공기관에서 하고있는 업무의 일부 (편의상 C사업 이라고 하겠습니다)인 C사업의 서류접수,

고객응대, 고객정보수집 등에 대한 업무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계약서내에  A공공기관의 업무인 C사업을 기재한다고 하다라도 실질적으로 A공공기관의 업무와

용역업체의 업무가....겹치는 경우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식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협업이라는 이름하에 C사업 업무의 일부를 B용역 컨설턴트에 넘기게 된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문적인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근로감독청원제도 등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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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장도급등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을 의뢰한 해당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간 약정한 업무내용에 문제가 되는 해당 업무가 용역수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귀하와 용역업체가 귀하가 해당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는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상그리고 근로자와 용역업체간 근로계약상 전혀 약정한 바 없는 업무를 용역을 위탁한 해당 공공기관이 용역 근로자에게 수행을 지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위장도급 혹은 용역계약을 빙자한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용역업체가 실체가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당 공공기관이 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요건에 업무가 혼재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지시·감독할 경우 해당 용역업체 근로자와 공공기관의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용역업체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세워져 용역형태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업체가 공공기관과 독립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가 있고소속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용역계약과 상관 없는 업무수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파견등으로 보기보다는 용역을 의뢰한 원청의 갑질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이외의 범위의 지시라는 점을 고충처리 요구하시고 용역업체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기관 혹은 지방공공기관인 경우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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