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승승 2018.04.03 17:48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 근무한 곳에서  연말 정산을 미지급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전화를 해보았는데 제가 네트로 계약을 체결하여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지급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전 네트로 계약을 한적도 없고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 된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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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트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자의 소득액중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 절반을 합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4대보험료중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분과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등이 높게 나오는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봉직의사등이 이러한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후 환급을 받는 주체는 근로자인데세금을 납부한 실제 당사자가 사용자인 만큼 소득세등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문제는 근로계약등을 통해 네트계약을 한바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득세등을 납부한 것인데이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 요율의 세금 부담분을 대납한 것으로 사용자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환급금 반환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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