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아부지 2018.04.05 17: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 사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수행기사로 맨파워코리아라는 인력파견업체에서 제약회사 임원의 수행기사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파견나온 사람과 회식자리에서 싸움을 한적이 있었지만 2주후 출근을 하여 임원댁에서 임원을 모시고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중 입에서 침이 흐르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서 출근후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말이 좀 어눌해진것 같다 하여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근처 병원을 들렸더니 바로 응급실로 가서 ct등을 찍어보더니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여 뇌졸증치료실에서 입원하여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입원실 합해서 7일후 퇴원을 하여 출근을 했더니

파견된 제약회사에서 해고권유를 받아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후유증도 있고 저녁시도 근무를 하기가 힘든데 혹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은 귀하의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임원의 수행기사 업무가 해당 뇌졸중을 야기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원수행기사로서의 업무와 뇌졸중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지해당 업무에서 기인했는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존에 해당 질병을 앓고 있거나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거나업무와의 연관성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뇌졸중의 경우에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거나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누적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병 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해당 뇌졸중과 업무연관성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학적 소견을(진단서등)통해 주장하시고동료진술이나 업무기록등을 구비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은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시고 다시한번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일정의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3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8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2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246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70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58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56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4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81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09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75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1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7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