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안맞는것같아 4월6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회사에서 월급으로 27만원을 입금한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못했고, 급여는 세전 170정도로 면접때 얘기하셨고요.
일단은 4월6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되면 2주하고 2일을 근무한건데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와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2. 27만원 외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진퇴사시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임금등의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의 경우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재직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70만원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과 이미 지급한 27만원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