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쏘 2018.04.05 18:42

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안맞는것같아 4월6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회사에서 월급으로 27만원을 입금한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못했고, 급여는 세전 170정도로 면접때 얘기하셨고요.




일단은 4월6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되면 2주하고 2일을 근무한건데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와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2. 27만원 외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진퇴사시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임금등의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의 경우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322일부터 45일까지 재직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70만원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과 이미 지급한 27만원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1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6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0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49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241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68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56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54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88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2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7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07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7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7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399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5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1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