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합니다 2018.04.06 01:59

저는 10년전 지방의 한 공연 회사에서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미래에 대한 비젼만 강조했고,저는 현수막,포스터,T.M,막일등 오전7시출근, 밤9시
퇴근 , 주말.공휴일도 업무를 보고, 갑자기 지방출장을 가서도 또 현수막,포스터 등 막일을 하면서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집이 홍대이고 대표의 집은 일산이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대표자녀들의 등교를 해달하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전하게 된 회사는 규모도 커지고 회사 재정도 높아졌지만, 대표는 수익이 더 생기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저와 같이 상경한 직원들에게 말을 하고 더욱 업무를 독촉했습니다.
 회사의 수익으로 대표는 호의호식 하고 지내며 접대라고 하지만 외부 지인들을 만나면 룸싸롱에 가서 술을 먹었고 대표개인차량(BMW 7), 와이프차량(벤츠 GLS), 본인 아버지차량 (크라이슬러)도 법인 리스로 구매 하였지만, 회사 홍보용 차량은 서울에서 지방(부산, 대구, 전주, 포항)을 가도  마티즈 차량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 하여 잔고장이 많아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업무지시 했습니다. 일산에 집도 구매하였고,  마포구에 회사도 차렸습니다.
 
 "수익이 생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는 약속을 했지만  수익이 생겨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갖고 퇴사한 직원들은 저에게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후에는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저를 외국에 보내 자신의 조그마한 호텔에서 8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8개월후 다시 돌아왔고, 그 사이 대표의 안하무인식과 방만한 회사경영으로 회사가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 성실히 일하며  꿋꿋이 버텼지만 더이상 이곳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2017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초기 150만원 급여로 시작한 저는 퇴사직전 세전 250만원이었습니다.
퇴사 당시 2개월간  미지급 급여가 있었고, 퇴직금도 계산해 보니 꽤 큰돈이었습니다.

퇴사직전  저의 아버님이  병환 중이셨고 얼마후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8개월을 기다렸지만 , 정산을 받지 못하고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작은 일을 시작 하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일을 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해도 대표자는 벌금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는것이지만 저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이글을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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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충이 크실것으로 짐작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체불액빈도수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 소송을 걸쳐 지급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법적 소송절차가 이러한 일반적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우선은 미지급된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지청에 요청하시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을 시급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구제절차가 굉장히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이 이러한 귀하의 상담내용을 잘 갈무리 하여 보다 신속한 임금체불 구제절차와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입법청원하는 일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도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501~2) 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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