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2018.04.06 02:02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안에 몇번의 임금체불이있어서 3/1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우선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작년 8월 임금을 정상적이라면 9/10받아야하지만  9/30일에 50%받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올해 01/03 나머지 받았습니다 

사이에 10~12 급여는 제대로 10일날짜에 받앗습니다.

그후 1월 2월 월급이 현재(4월5일)까지 단 1원도 들어오지않았으며 퇴직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3월10일 이후에 퇴직을 했으면 실업급여대상자이지만 그전에 퇴직을해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안에 2개월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이부분은 인정이 되지않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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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월 급여액의 절반을 201813일에 지급받았고, 20182월 급여가 급여지급일인 310일에서 30일이 경과한 41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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