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212 2018.04.06 09:30

 질문이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외국인5명 한국인 3명 (납품기사및 현잩보조 1명,현장 아줌마1명,경리1명)

나머진 사장과 사장 아들인 차장 ....또 회사에 출근도 안하면서 급여를 받고

법인 차량을 사용하는 사장 가족들....

 

우리는 힘겹게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가족들은 출근도 안하면서 급여와 회사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 노동부에서 제제를 가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참고로 사장 아들인 차장은 연봉이 1억입니다

하지만 회사서 하는건 아무것도없구요 ....

 

우린 오전 근무시간엔 쉬는 시간도없고 근무시간엔 10 먼저 일을하고있구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제제를 받을 방법은없나요?


참고하시라고 몇글자 더 적습니다

회사차량은 화물차 한대만 운용합니다


뭐 사장차량인 1억 가까이되는 국내차량과  지 아들 차장티 끌고 다니는 1~2월에 뽑은 4천만원대의 차량도 회사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어쩔수없지만....그외의 차량은 회사 업무를 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회사에 오지도 않고 회사 업무도 안하는데

비용이 나간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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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법인 사업장에서 용도와 다르게 법인의 공금을 사용하여 개인차량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입증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배임혐의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이라 하더라도 업무외 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를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어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의 이익을 독차지 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신경쓰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통해 사측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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