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직서 쓰고 또 허락할때까지 와서 일해야하나요
아직 계약서 미작성했고,
월급날은 10일인데, 일한지 약1달되었습니다.
3월급여하고 4월 7일치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근시간 8시, 퇴근시간 평균 저녁 9시, 중간에 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기존근무자들 퇴사한 분들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
저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요
4대보험은 적용해서 월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퇴사를 요구하는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면 가급적 30일간 출근하여 사용자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