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하며 오후 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 09:00 까지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2시간)은 두시간 입니다.
계산법 요청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하며 오후 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 09:00 까지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2시간)은 두시간 입니다.
계산법 요청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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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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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 2018.04.13 | 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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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 2018.04.13 | 1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 2018.04.13 | 207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3 | 73 | |
임금·퇴직금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13 | 412 | |
휴일·휴가 |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 2018.04.12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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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직 부당해고 및 불합리한 인권침해 1 | 2018.04.12 | 288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 2018.04.12 | 9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2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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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야간시간대(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13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휴포함)
▶실근로 1일 13시간×365/12/2=197.7 시간.
▶연장근로 1일 5시간×365/12/2×0.5배=38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365/12/2×0.5배=45.62시간.
▶주휴 24.27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 1주 8시간 주휴발생, 1일 8시간 기준으로 격일제 근로시 1주 121.66시간/4.34주=1주 28시간->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1주 주휴))
월 급여는 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총수 305.59시간( 197.7+38+45.62+24.2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액중 식대와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여 총액을 305.5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을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