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2018.04.06 21:36

회사측에서 1월말쯤에 그만둬주면 안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정이있어 3월까지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동의후 3월까지하고 나가달라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전부 구면으로 이루어 졌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3월 31일까지 일하고 4월1일부터 출근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처리 되있겠지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오늘 고용센터홈페이지가서 조회를 해보니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있더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진게



저는 지금 권고사직을 당한게 확실하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임의로 권고사직처리안하고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귀하는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와 달리 자발적 이직등으로 처리하여 귀하가 곤란해질 경우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동료 근로자의 진술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사실과 달리 귀하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을 주장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당시의 정황에 대한 사용자의 시인과 권고사직처리에 대해 거듭 확인하는 발언을 유도하여 이를 녹취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우려대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1 2018.04.13 172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10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3 5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30분이상,... 1 2018.04.13 184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2018.04.13 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4.13 412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4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1 2018.04.12 1552
해고·징계 조건제시 퇴사 or 계속근로 2 2018.04.12 268
기타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2018.04.12 4119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및 불합리한 인권침해 1 2018.04.12 288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1748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55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93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95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70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