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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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19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4.17 | 218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40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 2018.04.17 | 652 | |
임금·퇴직금 |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 2018.04.17 | 8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8.04.17 | 3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 2018.04.17 | 193 | |
고용보험 |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 2018.04.17 | 1260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 2018.04.17 | 9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 2018.04.17 | 232 | |
임금·퇴직금 |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 2018.04.17 | 565 | |
임금·퇴직금 |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 2018.04.17 | 6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4.17 | 567 | |
휴일·휴가 |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 2018.04.17 | 259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7 | 1905 | |
근로계약 |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7 | 114 | |
여성 |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 2018.04.17 | 443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8.04.17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야휴 이렇게 3교대 패턴으로 근무가 이뤄질 경우 다음과 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81.11시간.
▶야간
야간 실근로= 1일 12시간×365/12/3=121.66 시간.
야간 가산= 5시간×365/12/3=50.69시간×0.5배(야간가산)=25.34시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는 만큼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은 위의 주간 실근로 81.11시간+ 야간 실근로 121.66시간+야간 가산 25.34시간등 월 총 228.1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