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8년 근로 기준법 제60조 년차 유급 휴가 3항 삭제로 신입 사원도 1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년차 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는데 촉탁 1년씩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입금 협상에는 년차별로 5%씩 5년차 25%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로 보아야하는지
현재는 매년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고 있읍니다.
퇴직으로 보고 년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8년 근로 기준법 제60조 년차 유급 휴가 3항 삭제로 신입 사원도 1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년차 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는데 촉탁 1년씩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입금 협상에는 년차별로 5%씩 5년차 25%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로 보아야하는지
현재는 매년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고 있읍니다.
퇴직으로 보고 년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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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411 | |
여성 |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 2018.04.18 | 116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 2018.04.18 | 489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
임금·퇴직금 |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 2018.04.18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48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08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3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1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으로 매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었다면 촉탁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촉탁직 근로계약 시작일을 시작점으로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셨다면 1년차에 한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