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대표님께 급여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DB형 가입중에 있는데
대표자의 가입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가입하고자하면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건지
가입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다른 사업자 운영하시는게 있으셔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중이신데
이부분도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