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lhjliedm 2023.05.25 16:30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회사에서 여력이 안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것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추가근무 하였고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 12.01.01 ~ 14.01.01 계약직 2년 근무 -> 14.01.01자로 퇴사 -> 14.01.01자로 재입사)

 

14.01.01 퇴직처리시 DC 계정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는 재입사로 인해 입사일/기산일이 14.01.01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12.01.01로 변경하고, 기산일도 14.01.01로 변경하기 위해서 기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다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Q. 퇴직금을 반환하고 입사일과 기산일을 조정하여야 하나요???

그냥 기 지급받은거는 받은대로 끝내고, 14.01.01부터 적립을 쭉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간편할듯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14.1.1.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산일도 14.1.1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왜 퇴직금을 반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0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3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13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0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33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25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1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1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901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26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40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128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400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275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