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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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51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9886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193 | |
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503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26 | |
근로계약 |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 2023.06.09 | 26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6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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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 2023.06.08 | 10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 2023.06.08 | 246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30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 2023.06.08 | 403 | |
해고·징계 | 이직확인서 1 | 2023.06.08 | 206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6.08 | 2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