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구34 2023.06.01 15:4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6-01시까지 야간근로수당 3시간 포함하여  8시간 x 5 근무하고 있습니다.(스케줄근무) 

 근로계약서상에 제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기본급+중식대) x 209시간 x 65.175 (야간근로시간 = 3시간 / x 5/ x 4.345/) x 0.5 으로 계산하고 65.175 초과에 대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새벽 1 이후 초과된 야간연장근로를 제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 8시간 x주5일 근무를 다하였으므로 퇴근시간인 새벽1시 이후 발생한 야간연장근로를 따로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근무일의 모든 야간근로시간을 더하여 계약서상의 제수당 부분인 65.175시간을 제하고 난뒤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것이 65.175라는 야간근무는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포함된것이고,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는 시간외근무로 따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65.175라는 시간에 추가야간연장근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말이 맞다면 저는 추가야간연장근로를 거부할수 있니요? 추가연장을 하여도 실제 야간연장근로시간만큼 받지못하니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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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조인성 2023.06.01 17:26작성
    일반 회원입니다<div>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외 수당을 소정근로 시간(소정근로일 포함) 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근로자 근무 수당을 편취하는 건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위법성이 있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div><div>최근 대두되고 있느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69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사업주 재량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면 시간을 늘리고 일손이 적으면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보류중입니다 만약 69시간제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강제 노역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 사업주 재량으로 주말 특근 수당을 주기 않기 위해 소정 근무 시간을 도입하여 주말 근무도 평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사업주에게 생기게 되어 근로자는 노동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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