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S2 2023.06.02 09:34

​​​​​​​입사 2022.04.29

퇴사 2023.06.30(마지막근무일)


5인이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연차수당은 절대 지급하지않고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기로 하면서 사측의 연차 계산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엔 연차발생8개 올해 15개가 생기는줄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선 월차개념으로 한달만근시 하나 생기는거라고 하고있습니다.

2022년엔 실제로 8개가 생기고 실제로는 7개만 사용했는데도 남은 연차가 없다고 그러고 올해는 6월 퇴사라 6개만 발생된다고~작년7개+올해6개=총13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도 21.2일이 나오는데..회사측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칙엔 특이한 규정내용은 없고 기본적인 노동법(1년미만 한달만근 하나 생기고,1년 8할이상근무시 15개생기는 조항,사용 촉진 내용)만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며 월7일 휴무에 1일 휴무수당(연차사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하고 회계기준으로 했을때 생기는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측과 연차일수 조율이 안될경우 사용촉진제를 하고있다지만 남은 연차일수 고지? 도 없었다면 따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1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881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93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0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26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60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6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74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86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03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6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0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03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20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4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