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퇴사자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
1. 퇴직연금계좌에 지급
2. irp계좌에 지급
3. 원천징수후 일반계좌에 퇴직위로금 지급
3가지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퇴사자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
1. 퇴직연금계좌에 지급
2. irp계좌에 지급
3. 원천징수후 일반계좌에 퇴직위로금 지급
3가지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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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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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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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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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6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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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입금시 위로금도함께 입금하면되고
가입안된 직원일경우
퇴직소득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