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바리 2018.03.31 16:11
안녕하세요 32세 평택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입사한지 이주정도 지났네요 어제아침 케이블 포설을 하다 덕트커버에 팔이 찢겨 네바늘을 꿰맷습니다 팀장은 출근하다 다친거라고 하라면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길래 저도 처리만 잘해주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치료를 받아 치료비도 30마넌 이상이 나왔구요 그런데 다음날 처리를 잘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다친이유가 무허가 작업으로 급하게 작업시키다 다친거라 더욱 억울했습니다 저 혼자 너무 손해만 보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네요 어쨌든 일 시작한 시기가 짧다는 것과 이미 출근하다 다쳤다고 병원에다 말을 했다는게 걸리는데 번복이 될까요? 그리고 산재신청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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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산재보상법 37조에 따라 업무기인, 업무수행이 원인인 경우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치료)로 치유될 수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에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상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귀하의 경우는 제대로 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다는 점이 분노스럽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해서 귀하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수행중에 다친 사고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뒷면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확인을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사유만 명시하시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초진내용을 번복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심이 좋겠습니다.(증인, 목격자, 업무지시 문자나 카톡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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