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봉자 2018.04.01 17:28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기간은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04.01~ 연봉계약서 작성 -> 2017.4월에  근로계약서(급여총액 표시)로 변경 작성)
03.31 당일에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근로계약만료"로 더 이상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통보하시더군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직도 아닌데 무슨 계약만료인가요. 말도 안된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사무실 분위기가 조용하니 밝게 바껴나가는걸 보고싶다고 몇번 말했는데 그게 잘 안되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게 퇴사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관리부인데 저랑 같은 업무를 할수 있는 제위의 팀장이 오고나서 사무실이 밝게 변화됐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닌거 같고, 제가 연봉이 높아서 다른 핑계를 되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법인도 만들고 이래저래 비용절감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론은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더이상 얘기가 진행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저한테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신청대상이 안된다고 해줄수 없다는 듯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오면서 노동부에  확인해보고 신청하겠다고 하고, 당일 계약만료로 사직서도 아래와 같이 회사양식에 급하게 입력하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출하고 나서 보니 사직서에 "사직권유받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걸리고,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 내용 (회사양식에 날짜 및 사유만 입력하고 나머지 " 이에 회사에서 ~ 확인합니다"는 양식에 있던 내용임)
입사일 : 2013.12.01  퇴사일 : 2018.03.31
사직사유 : 근로계약만료(회사측 재계약 거부)
상기 본인은 근로계약만료로 사직을 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 : 2018.03.31, 신청자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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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마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싶었는데 귀하가 스스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갱신 의사 없이 퇴사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상황입니다. 사직을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다는 의미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자와의 통화를 시도하여 사용자의 기망으로 귀하가 불가피하게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직서의 내용이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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