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고용계약서 상에는 급여 항목에 "퇴직금: 통상임금 1개월분/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05월 0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난 03월 28일(수)에 사표를 제출하여 꼭 1년 근무 마지막 날인 04월 30일(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자가 사표 제출 당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04월 30일이 아닌 05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때까지 근무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03월 30일(금) 오후에 사무실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04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때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이러한 경우 고용계약서 상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할 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둘째, 근로자가 0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을 앞당겨 04월 10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해고의 예고 적용 수당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03월 30일에 10일 뒤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10일까지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20일분에 대해서 "해고의 예고" 적용 수당을 받는 것인가요?

셋째, 아니면 사표에 적혀 있는 대로 04월 30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하고, 퇴직금의 100%를 받고 그만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그냥 04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저도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지만, 퇴직금이나 해고의 예고 수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3.1.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귀하가 430일까지 근로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사직일을 정해 퇴사를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의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41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사용자의 해고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10일 해고일이 퇴사일이 되며 410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입사일은 201751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7
임금·퇴직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2018.04.06 15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60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4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49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49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4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0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29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05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58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5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2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28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