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래쇼 2018.04.05 11:36

저희 회사는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30일자로 사직하기 위하여  3월 31일에 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에서 제가 평소 담당했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서로 전직시키고

보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 저의 직급은 기획팀장이며, 최근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팀을 맡아 해당 프로젝트의 팀장의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서 총무팀으로 전직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팀장직에서 보직해임되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저의 사직서 제출에 불만을 품고 팀 내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타부서로 전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유만으로 팀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의 업무로서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여서 저는 부서를 옮겨 자리만 지키다 퇴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받던 추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퇴사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한 전직 또는 보직해임으로 볼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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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2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앞두고 귀하가 현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경영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일정 기간 업무의 수행을 요하는 부서의 경우 퇴사를 예정한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은 업무연속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너무 크거나 근로조건이 심하게 저하 될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으로 부당전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측이 퇴사를 고지하자 일방적으로 부서를 변경하여 급여삭감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일어나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래래쇼 2018.04.24 09:39작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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