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입사를 2014년 12월에 입사하여,현재까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15년,16년,17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던것들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으로 했을때 15년,16년,17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했던것에 대한 수당등은 몇년전꺼까지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입사를 2014년 12월에 입사하여,현재까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15년,16년,17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던것들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으로 했을때 15년,16년,17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했던것에 대한 수당등은 몇년전꺼까지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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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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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 1 | 2018.04.11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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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 2018.04.10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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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15일이 발생됩니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편의상 입사일을 12월 1일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2014.12.1.~2015.11.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12.1.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30.까지 1년간 사용가능/ 미사용시 2016.1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2015.12.1.~2016.11.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12.1.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30.까지 1년간 사용가능/ 미사용시 2017.1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3>2016.12.1.~2017.11.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17.12.1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30.까지 1년간 사용가능/ 미사용시 2018.12.1.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1>,2>,3> 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항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청구권은 2016.12.1.에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임금채권이 되며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19.11.30까지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기간에 E/k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현재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3>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 모두에 대해서는 2018.12.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