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류 2018.03.31 09:27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주말 포함 40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일요일 근무시에는 반차가 대체로 생기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안된다고 하여 올해 초부터 대체휴무가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체 보상은 없습니다.

현재 토요일은 로테이션 근무, 일요일은 혼자 전담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주는 목,금이 제 휴무일이며 근무주간이 아닐경우는 금,토가 제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는 주말근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형태라면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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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통상 5일 근무하고 1일은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무급), 1일은 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나 유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일 동안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일에 출근을 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며, 일요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말근무 혹은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었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서면합의에 의해 시간외근로의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거나 서면합의에 의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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