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동 2018.04.04 17:44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하루에 7시간으로 주당 35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되면 연차일수가 다음과 같이 15* 35/40*8 = 105h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하니까 105h을 7로 나누어서 연차가 총 15개가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따라 보전되는 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135시간인 경우 35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하여 17시간의 유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3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8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2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308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74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58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6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97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18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78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65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