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슈수 2018.03.31 10:02

제가 3월 초까지 일했는데 이직일이 2월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직일이 2월이면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나요?

이직일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분모가 되는 총일수가 작을수록 퇴직금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실제 두 사례와 관련하여 직접 계산해보셔서 유불리를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67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196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1 2018.04.04 832
휴일·휴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2018.04.04 357
최저임금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2018.04.04 132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3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4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5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4.04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2018.04.04 697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3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2018.04.03 1171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2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4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03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