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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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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