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있는마음 2018.03.29 04:28

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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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이나 조합비 사용은 규약에 의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등에서 적법하게 인준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노동조합 회계에는 임금 외에 전별금, 각종 수당(직책수당), 교통비, 기밀비 등의 지원하는 인건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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