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얼굴 2018.03.30 13:43

근무 한지 7년차이고 1주씩 돌아가며

주간 07시~19시

야간 19시~07시

이렇게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교대 근무자 끼리 주간 토요일 일요일 당직개념으로 

토요일 07시 출근 월요일 07시퇴근을 해야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07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 쉴수 있고

명절에도 설 추석 나눠서 나올로 3박4일 많게는 5박6일로 당직을 섭니다.

이런 근무 형태가 괜찮은 것이지 궁금하고

기본금 180인데 이렇게 근무했을때는 얼마의 월급을 받아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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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시 근로시간계산은(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 10.5시간*5=52.5시간, 연장근로가산 2.5시간*5*0.5=6.25시간, 주휴시간=8시간 * 주간근무 1주 근로시간은 66.75시간

    2. 야간근무시 근로시간계산은(휴게시간을 1시간 30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 10.5시간*5=52.5시간, 연장근로가산 2.5시간*5*0.5=6.25시간, 야간근로가산(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5시간*0.5=20시간, 주휴시간 8시간  * 야간근무 1주 근로시간은 86.75시간

    3. 주간+야간=153.5시간/2=76.75시간이 나옵니다.(1주 평균 근로시간)

    4. 1주 평균 근로시간에 1개월간 평균주수인 4.34주를 곱해주면 333.1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2,508,205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가산수당을 포함한 것 입니다.

    5. 위의 계산식에서도 보셨다시피 2조2교대제는 상태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 당직이라는 것이 통상의 업무와 다른 감시적/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면 별도 수당등이 지급되면 되나,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및 당직근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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