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비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연 3만원 (과거 연6만원)을 노조에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비를 공제받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좋을듯 하여
노조에 건의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귀찮아서 회비를 반으로 줄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네요.)
근로자 수 185명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이고 연 1회 회계 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조합원들에게 연말정산 기부금(지정)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따로 세무소 쪽에 신고한 후 가능한지요?
세무소에 신고 혹은 신청하는 절차와 비용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정식 노조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 주민번호로 각 조합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