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스쳔 2018.04.02 16:29

1.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 연봉제 : 3,000만원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를 기준(규정기준)으로 한 A안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 A안 : 250만원/31일*21일 = 169만원

    ☞ 31일 : 급여산정기간일수(3/21 ~ 4/20)

        21일 : 급여산정기간 중 근무일수(3/21 ~ 4/10)

   나.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 대신 달력상 역일 기준으로 산출한 B안의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 B안 : (250만원/31일*11일)+(250만원/30일*10일) = 171만원

      ☞ 31일 : 달력상 3월 일수(3/1 ~ 3/31)

          11일 : 3/21 ~ 3/31

          30일 : 달력상 4월 일수(4/1 ~ 4/30)

          10일 : 4/1 ~ 4/10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최근 1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 연봉제 : 3,000만원, 별도 상여 및 미사용연차수당 없음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퇴사시 잔여급여(3/21 ~ 4/10)는 상기 1의 A안의 기준(회사규정과 동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A안의 방법이 위법한 것인지?

   * A안(급여산정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동일) : 2,500,000원

직전3개월

1/11 ~ 1/20

1/21 ~ 2/20

2/21 ~ 3/20

3/21 ~ 4/10

기본급

806,452

2,500,000

2,500,000

1,693,548

일수

10일

31일

28일

21일

급여지급산출

월급여/31*10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31*21

평균임금산출

(806,452원+2,500,000원+2,500,000원+1,693,548원)/90일*30일=2,500,000원

  나.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B안의 방법만 인정되는지?

  * B안(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상이) : 2,508,960원

직전3개월

1/11 ~ 1/31

2/1 ~ 2/28

3/1 ~ 3/31

4/1 ~ 4/10

기본급

1,693,548

2,500,000

2,500,000

833,333

일수

21일

28일

31일

10일

급여지급산출

월급여/31*21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30*10

평균임금산출

(1,693,548원+2,500,000원+2,500,000원+833,333원)/90일*30일=2,508,960원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1) 가정사항

  연봉제(연봉 3,000만원)로서 매월 월급여가 250만원(기본급 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이며,

  3/5 퇴사한 경우(1년간 상여/연차는 별도 없고, 퇴직금은 법정기준으로 산출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임)

직전 3개월

12/6~12/20

12/21~1/20

1/21~2/20

2/21~3/5

기본급

1,250,000원

2,500,000원

2,500,000원

1,160,713원

일수

15일

31일

31일

13일

급여지급 산출

월급여/30*15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28*13

평균임금산출

(1,250,000원+2,500,000원+2,500,000원+1,160,713원)/90일*30일=2,470,237원

통상임금산출

 2,500,000원/209시간*8시간*30일=2,870,813원


(2) 질의사항

  위의 가정사항처럼 통상임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된 월급여 (250만원) 및 평균임금 산출액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활용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급여는 급여산정기간에 대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4.11 퇴사시해당 근로자는 전월 21~당월 11까지 재직일수 21일을 해당 기간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전 3개월인 2018.1.11.~2018.4.10.사이 총 90일에 대해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2018.1.11.~31/ 2>2018.2.1.~2.28/ 3>3018.3.1.~31/ 4>2018.4.1.~4.10 해당 기간 지급받은 급여액을 합하여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4>번 기간의 경우 3.21~4.10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4.1~4.10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통상임금액은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우어 산정합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시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액이 1일 평균임금액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2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61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76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87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21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기타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2018.04.09 1230
기타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04.09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8.04.08 109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16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6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8
임금·퇴직금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1 2018.04.08 250
해고·징계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2018.04.06 33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6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