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동 2018.04.04 17:44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하루에 7시간으로 주당 35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되면 연차일수가 다음과 같이 15* 35/40*8 = 105h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7시간씩 일하니까 105h을 7로 나누어서 연차가 총 15개가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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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따라 보전되는 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135시간인 경우 35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하여 17시간의 유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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