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8813 2018.03.28 14:24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년 11개월 일하다가 자진퇴사로 퇴사한뒤에

한달 뒤 다른회사에 취직하여 7일동안 근무하다 (일6시간  총 42시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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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종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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