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라입니다 2018.03.28 22:34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육아로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 회사랑 합의를 조금햇어요


 제가원래 육아휴직을신청해서 1년을 다 받을려고 햇는데요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쓰고 출산휴가3개월쓰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먼저 해왓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재직중인걸로 나와서 퇴직금이 올라간다고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앗는데요 .

 제가 육아휴직을 1년 다 안쓰고 회사가 제시한대로 해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회사측에 문의를 하엿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육아로인한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쪽에 피해가 온다고하여서 안해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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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요?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와 협의하셔서 당사자 확인서로 이직사유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와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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