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있는마음 2018.03.29 04:28

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이나 조합비 사용은 규약에 의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등에서 적법하게 인준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노동조합 회계에는 임금 외에 전별금, 각종 수당(직책수당), 교통비, 기밀비 등의 지원하는 인건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389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81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97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4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7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84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1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69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55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10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