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워킹맘 2018.03.29 11:40

사측이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하지 않으면 CCTV 자료를 근거로 해고 또는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아래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상반되어 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www.hankookilbo.com/v/4de5759b794e4834b4e00fc7fae23dac

위 기사는 "행안부 고용뷰가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9868 

반면 두 번째 기사는 직장에서 CCTV로 감시 당한다면 "동의서를 받았어도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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