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fqhfl 2018.04.03 00:22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퇴사 사유에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사하면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란 둘이 따로 살다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직서나 이직서에 퇴사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기재했다 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실업인정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관할 고용셈터에서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바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384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85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69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7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7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97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38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81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96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28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4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2018.04.09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2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