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12 2018.03.23 13:08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간병을 위해 퇴사를 하기로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에 간병을 위한 퇴사도 받을 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와 같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혹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7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37
해고·징계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2018.03.29 130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2018.03.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037
해고·징계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2018.03.29 446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0
휴일·휴가 결혼관련 공가사용 1 2018.03.29 1126
노동조합 전임 급여 조건 1 2018.03.29 164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2018.03.28 2272
노동조합 . 2018.03.28 20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8 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인데 식사시간 제외하고 9시간 ... 3 2018.03.28 646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2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8.03.28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