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6년 2월 17일 연차10개 - 2개 사용 12월말 8개 수당지급
2017년 연차 15개 - 5개사용 12월말 10개 수당지급
2018년 3월말 퇴사 (연차사용 1개) - 연차 몇개로 계산해서 수당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15개 있을시 17개 사용하면 2개 16시간만 급여공제하는지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연차 발생,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6년 2월 17일 연차10개 - 2개 사용 12월말 8개 수당지급
2017년 연차 15개 - 5개사용 12월말 10개 수당지급
2018년 3월말 퇴사 (연차사용 1개) - 연차 몇개로 계산해서 수당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15개 있을시 17개 사용하면 2개 16시간만 급여공제하는지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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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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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퇴직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초에 15개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