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 2018.03.24 22:11

안녕하세요.

모 지방 00도시관리공사에 재직 중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기존의 정규직원과 현장업무직(예전의 무기계약직원)이 일부 포함된 노조가 제1노조(과반수 노조) 00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이 있고 그 외에  현장업무 직원 위주의 A노조가 있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현장업무직원 소수의 B노조 이상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 협상은 과반수 노조인 00도시관리공사노조가 계속 협상을 단독으로 주도해 왔고 임금 협상은 00도시관리공사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을 

위주로 A노조는 현업직원의 임금 협상을 별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단체 협약서의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서를 보면 제1조 호칭에 00도시관리공사를 "공사" 라고 하고 00도시

관리공사노동조합을 "조합" 이라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제2조에는 단체협상의 적용대상에 협약은 공사와 조합 및 소속된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협약들은 00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제1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만 혜택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00도시관

리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원들이 속한 모든 노동조합(00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A노조, B노조)이 단체 협약서의 혜택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

다.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조합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단체 협약 체결일이 2018년 8월10일이고  B노조의 조합 결성일은 2018년 10월1일 인데 

B조합도 기존에 체결된 단체 협약내의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상  #복수노조 #단체협상의범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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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20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29조 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동법 29조의 4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동법 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이르는 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되, 창구단일화에는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루터스 2018.04.21 20:49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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