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무상 2018.03.25 09:40

 우선 저는 올해31살입니다. 이직을 해서 현재 중소기업 법인사업체 회사구요, 부서는 품질관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면접시 상여600프로인데 6개월간 신입은 300프로만 발생하고 기본임금은 6300원 시급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월25일 입사하여 1일부터 30일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지급을합니다. 그런데 2월10일에 월급을 보니 12만4천원정도 인겁니다. 5일일한게 25인데 세금을떼고 저렇게준거죠, 국민관리공단에는 제가 아직 직장없는백수로되어 있고 신고가안된상태죠, 그리고 월 근무시간을 안채웠다고, 기본급을 안주었다네요, 그건 잘지키면서 또 신고는안되었는데 세금은 다떼가는게 말이되나요? 그다음 문제는 2월달 월급을 3월10일에 받앗습니다. 상여달인데 상여없이 13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2월달에 회사상여를 없애고 시급을 인상한다는 얘기로 회사원들과 회사간에 갈등이있었습니다. 근데결과는 2018년입사자들은 상여600프로를 없애는사람들은 시급을8330원주고, 기존직원들은 상여600에 성과가없을시 성과금달에 안주기로하고 시급은 직급에따라 다르겠지만 사원기준으로 최저임금 7500을 한다는겁니다. 저는 입사당시 저런얘기가 없었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아서 물어봐도 계정이 날때까지 근로계악서작성도 미루고 결정도 안나서 근로계약서도 못쓰게 해놓고 결정나면 소급분으로 시급 오른금액은따로 준다고 최저시급6300원으로 월급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리공단에는 2월10일자로 신고는 된 상태고,  너무 피해를 본 기분이라서 서류작성도없고 상여가 왜안나온건지 공지를 걸기도 전에 적용된것도 아닌데 적용시켜받은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고해야될 항목을 분류하여 잘 해결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점을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지만 인금은 최저인금7520이아닌 6300원 작년걸로 급여주며 소급한다는 공고도 안줌

2. 면접보고 입사당시 상여600프로를 준다고 해놓고 차후에 2017년 9월입사자 부터 안준다고 함

3. 위 글과같이 결정이 안난 사항인데 입사6개월동안 300프로 놔눠서 50프로씩 나온다고 한 상여도 안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한이있어도, 잘못된건 바로잡고 나가고 싶습니다. 꼭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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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겠으나,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공제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등은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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