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쵸년생 2018.03.26 13:18

안녕하십니까?

18년 03월06일 부터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급여를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연장수당(평일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포괄연봉제입니다.(퇴직금은 별도입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이지만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중식 또한 급여에 포함되어있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일은 25일이고 1일~25일까지와 25일~말일까지 급여를 미리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 1130190

식대: 58060

연구보조비: 116120

고정ot: 488380

제가 이해한바는 03/06~03/31일까지의 급여인 것 같은데 제대로된 월급을 알아보고 싶어 일수로 나누어 

x20을 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연봉은 37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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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을 한다면 20일이 아니라 22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6일부터 31일까지 소정근로일수는 19일에 주휴일 3일을 포함하면 22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구보조비이므로 그 임금을 22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나눈다면 7,081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다음달 임금과 월급명세서가 확인되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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