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870202 2018.03.26 14:05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중인 인사팀 직원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 기간 중 주의나 경고등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고,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 후 1일이 지난 일요일에 수습 불통과 메일과 함께 3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Fact 1 수습 기간 12.18 ~3.17 // 3.18일 일요일 메일로 수습 불통과 통보

Fact 2 수습 기간 중 서면 혹은 이메일로 주의나 징계등 메세지 없었음


이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파면 당하는 것인지요?


현재 출근해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전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사님 의지가 너무 완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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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수습근로자라고 하면서 '시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시용근로자의 경우는 채용을 전제로 테스트 이후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수습은 이미 채용은 확정된 상황에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용과 수습 모두 채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전제조건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해 그 성격상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사용자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채용거부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없이, 혹은 서면통보없이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다',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수습기간 종료후에도 채용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거나 막연한 사유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를 입증하는 근거를 확보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인천이라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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