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고 계약직으로 1년 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서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4년이 되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보면 질의응답한거로 확인해보니 잘 안적혀 있더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1. 5인미만 사업장
2. 계약만료 (4년 근무) 1년마다 계약함
3. 실업급여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