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yhim 2018.03.26 18:20

작년 2017년 9월 1일 당일부터 근무 계약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계약서 작성 이전에 면접시 근무 시간 18:00 ~ 24:00, 110만원, 후에 18:00 ~ 01:00, 130만원 계약서 재작성 예정이었는데

첫 계약서 작성 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였는데 사장하고 직접 대면하고 작성한것도 아닙니다, 후에 계약서 재작성도 없이 점포 보관용 계약서만 따로 통보없이 본인들 임의로 수정, 심지어 125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있었고 저는 몰랐던 상태로 2017년 10월 한달 간 근무.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임금안에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되어있던 상태고요.

당연히 휴게시간 미보장, 식대도 당연히 미지급이고 임금은 딱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받고 근무했습니다.

사장 말에 의하면 현재 매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야간근로수당은 지불 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누가봐도 주중, 주말 포함 근로자 12명, 다들 고정된 시간에 근무했다는건 직원들은 인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매장 안에 서류들도 확인해보니 14년 ~ 16년 제가 들어가기 이전까지 근무자들은 140만원, 150만원 받았던 명세서도 있더군요. 같은시간 근무자인진 확인 할 수 없으나 140만원 이하의 임금지급이 됐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 노동청에 가서 일단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유로만 진정서 제출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야간근로수당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2조에는 근로자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주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경우 직원들의 명단이나 확인서등을 통해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주요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휴일, 퇴직금, 최저임금 정도만 적용을 받지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등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정을 하셨으니 근로시간과 임금지급내역, 상시근로자 수 입증에 만전을 기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09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4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지연 및 상여미지급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 1 2018.03.30 1079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43
임금·퇴직금 365일근무 1 2018.03.30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2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 1 2018.03.30 3426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68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7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44
해고·징계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2018.03.29 130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2018.03.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045
해고·징계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2018.03.29 446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