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10일날 일 끝난후 스트레스받은것도있고 힘들어서 못하겟다고 연락후 안나갔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구여
4대보험은 든 상태입니다( 현직장이 A라하면 A에점장님께서 여러매장을 운영중인데 그중 하나로 4대보험을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1.점장님 밑에 매니저님께서 답장이 왔는데
민사상 소송건다고 하는데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2.1일부터 10일까지 일했는데 하루 쉬었습니다 9일치 급여받을수있나요?
3. 만약 안넣어주신다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4. 월급 넣어주실때 급여내역서를 보내주시는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원래 주휴수당까지받는거 아닌가요? 받을수있을까요?
5. 4대보험을 들은상태라 4대보험비 빠져서..들어오겠죠? 원래 내는금액 똑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