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할 때가 2015년12월12월1일 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 계약 종료가 23개월이라 2017년10월30일이었는데, 연장 계약 6개월을 요청 해와서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6개월 연장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30일 이후에도 6개월

연장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기간제법 제2장 제4조 제1항 의거 저는 사무보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24개월 이상을 부득이하게 연장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해 마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최저시급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씩, 또 6개월씩 수차례 연장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야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그나마 6개월 연장 계약도 안될텐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23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4조 1항 각 목과 시행령 제3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어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확인하셔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임을 주장하시고, 만일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있으므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노동조합에 상의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기별 2018.04.23 20:01작성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09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4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지연 및 상여미지급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 1 2018.03.30 1079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43
임금·퇴직금 365일근무 1 2018.03.30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2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 1 2018.03.30 3426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68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7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44
해고·징계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2018.03.29 130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2018.03.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045
해고·징계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2018.03.29 446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