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계열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13.8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간, 회사의 발령에 의해 계열사 내 전보발령이 한 번 있었으며 현재는 또 다른 계열회사(북경소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사직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중국노동법을 근거로 의원사직의 경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과 2) 중국소재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아직 변경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1) 퇴직금의 경우, 고용자 즉 한국에서 파견한 회사와 중국현지 회사의 소유주가 동일인 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2) 아울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대표 명의를 계속 활용할 경우, 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